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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<원문내용>---------- >잎채소류 포장상자, 표준규격품표시 훼손 주의해야 > >잎채소류 포장상자의 통풍구를 만들 때 표준규격품 표시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> >요즘 같은 한여름철에는 부추·상추 등 잎채소류 생산농가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 잎채소류 포장상자에 통풍구를 뚫는 게 일반적이다. > >또 이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들이 포장상자 옆면에 표시된 표준규격품 표시란에 구멍을 뚫어 생산자 이름이나 전화번호·품종·등급 등을 훼손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계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. > >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부터 이러한 관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농가의 주의가 요망된다. > >농관원은 최근 각 지원과 출장소를 통해 통풍구 제작 때 표준규격품 표시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. 또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, 일정기간 경과 후 시정되지 않으면 생산자조직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다. > >농관원 포천·연천출장소의 박현덕 담당은 “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농가뿐만 아니라 작목반 등 해당 생산자조직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”며 “일명 손잡이구멍으로 불리는 통풍구를 만들 때는 표준규격품 표시란을 피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> > >농민신문<www.nongmin.com>[2007/07/09]일자 발췌 ----------<답변내용>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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